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는 14일 정연주(65) <한국방송>(KBS)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의 해임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법한 것”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사장 임기 만료 기간이 지나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을 두고 “정 전 사장의 임기는 2009년 11월 만료돼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해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는 등 여전히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