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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암 조기검진 과실’ 병원 손배 판결

등록 2011-01-14 20:37

법원 “추가검사 필요한데 안해…환자에 3500만원 줘라”
암검사를 통해 암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추가 검사없이 정상 소견을 낸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권기훈)는 조기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최아무개씨와 그의 남편이 ‘부실한 초기 진단으로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병원 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단은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최씨의 유방촬영 결과 추가검사 판정이 나온 이상 국소압박 촬영 등 추가검사 없이 정기 검진을 권유한 채 진료를 마친 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진이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기회를 상실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료비와 유방복원수술 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청구 내용을 두고는 “최씨의 현재 상태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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