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각 취수장별로 사용요금 계산해야”
대법원이 한강 취수장의 물값을 놓고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공이 “한강 취수장에서 사용한 물값 114억원을 내라”며 서울시에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서울시가 수공을 상대로 청구한 677억여원의 초과 지급 용수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서울시의 패소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1988년 수공이 관리하는 충주댐의 물을 암사 취수장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득수리물량(기존부터 사용해오던 물량)으로 1일 14만3000t을 넘어서는 물을 공급받으면 1t당 5.94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그 뒤 자양·풍납·구의·강북 취수장을 잇따라 만들며 수공과 물 공급 계약을 맺었고, 마찬가지로 각 취수장에 기득수리물량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면 물값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구의·자양 취수장에서 사용한 물량이 기득수리물량에 못미치자, 취수장 5곳에서 인정받은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을 넘어서는 물값만을 내겠다며 수공에 물값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수공은 2004~2005년에 내지 않은 물값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반대로 서울시는 2002년부터 초과 지급한 물값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전체 취수장을 통틀어 하나의 용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며 “서울시와 수공이 각각의 취수장별로 물 사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천에 흐르는 물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일정량의 물이 항시 흐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어느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댐사용권자 등이 공급하는 물에 의존하여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합해 계산하는 것은 하천법의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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