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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광재 강원지사 27일 대법 선고

등록 2011-01-18 09:11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7일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광재(46) 강원도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27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같은 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 지사 선고와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도 선고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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