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적용
앞으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귀가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까지 대리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송해은)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호텔·백화점 주차장, 공장·관공서·학교 등의 내부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개정 법률에 따른 사건 처리를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처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전에는 도로의 개념을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좁게 해석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않았지만, 바뀐 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처벌 공간’을 넓혔다.
이완규 대검 형사1과장은 “정문 차단기 등으로 도로와 격리된 사기업·관공서 등의 내부 통행로나 도로에 그어진 주차선 안에서의 음주운전도 일단은 처벌 대상이 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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