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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을지병원 방송사업 출자, 위법 아니다”

등록 2011-01-20 20:26

“자산운용 목적 투자일뿐”
“사실상 직접사업” 비판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티브이(TV)’에 출자한 것을 두고 벌어진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영리추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공식 답변에서 “현재 법령에서는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부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란이 있었던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한정되는 것”이라며 “방송사업 출자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책관은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면 의료법인 설립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을지병원이 직접 방송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주주로 참여했고 주요 주주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방송사업 주체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이문영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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