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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송명근 수술법’ 임상시험 전제로 수술 허용

등록 2011-01-22 02:56수정 2011-01-22 11: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가 시술하고 있는 ‘카바 수술’(대동맥판막성형술)을 현행처럼 비급여로 계속하되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안전성 및 효과 평가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견줘 이 수술의 안전성 및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는 수술비 전액을 부담하고 현행처럼 카바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안전성이 낮다면서 수술을 계속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 수술은 임상시험인 만큼 안전 조처가 필요하고 수술비 부담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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