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석궁사건’ 김명호 전교수 “출소 앞두고 독방서 머리카락 뽑혀”
‘석궁 테러’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3일 자정 만기출소한 김명호(54·사진) 전 성균관대 교수가 출소 직전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교도소는 김 전 교수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디엔에이를 채취하려 했으며, 이를 거부하던 김 전 교수는 독방에 갇힌 채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는 디엔에이 강제 채취를 거부하며 독방에서 사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 김 전 교수를 면회한 가족대표 정용석씨는 23일 “면회 당시 ‘교도소 쪽이 내 디엔에이를 채취하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소 쪽은 김 전 교수에게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디엔에이를 채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의 디엔에이 채취 근거가 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살인, 강간, 강도 등 11가지 주요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이 법률에 대해 “주요범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우려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교수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교수는 당시 자신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에 ‘박 부장판사가 석궁에 맞아 피를 흘렸다며 증거로 제출한 옷의 혈흔에 대해 디엔에이 일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를 맡아온 박훈 변호사는 “김 전 교수에게만 디엔에이법을 소급 적용한 것인지, 머리카락을 뽑은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조만간 “교도소 내 무분별한 디엔에이 채취 실태”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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