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둑도 선구안이 필요하다?’
훔친 골프채가 억대를 호가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125만원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아무개(48)씨가 청송감호소 동기인 문아무개(44)씨 등 5명과 짜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김아무개(47)씨 소유의 별장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3월11일 오후 3시께. 금고털이에 재주가 있는 최씨가 순식간에 금고를 땄다. 별장에 가구 견적을 내러 왔다가 ‘물건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정보를 준 공범 김아무개(48·가구점 운영)씨의 말대로 다이아몬드와 금목걸이 등 5천만원어치의 귀금속이 쏟아졌다. 서둘러 별장을 빠져나오던 최씨의 눈에 평범한 골프채 가방 하나가 들어왔다. 돈이 될 듯싶었다.
이들은 훔친 골프채 9개를 골프가게를 운영하는 정아무개(43)씨에게 125만원에 넘겼다. “이 정도면 값을 잘 쳐줬다”는 정씨의 말을 믿었지만, 이 골프채는 2001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메이저 골프대회 4연속 우승을 기념해 타이틀리스트에서 500세트 한정으로 만든 ‘명품’ 골프채였다. 피해자 김씨 말로는, 2002년 일본에서 1억5천만원에 구입한 이 골프채들은, 외국에선 25만달러(약 2억5천만원)에 경매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최씨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골프채를 산 정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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