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25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한테서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지난 14일 청구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는데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청장이 2009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한테서 17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8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상식과 형평에 비춰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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