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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상액 깎기’ 인혁당 사건에 불똥튀나

등록 2011-01-27 08:32

27일 대법 선고…직전판례 셈법으론 180억 반납할 처지
군사독재 시절 국가가 저지른 용공·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줄 손해배상액을 수십년 동안 오른 물가 등을 고려해 대폭 깎은 대법원 판결( <한겨레> 14일 보도 )의 불똥이 다른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이미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내놓게 될 수도 있어 “국가가 이중의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오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전창일(90)씨 등 피해자들과 유족 등 67명이 낸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235억원과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 400억원을 합해 모두 63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자 계산은 1975년 형 확정 다음날을 기준으로 삼았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배상을 못 하겠다’며 상고를 했고, 피해자들은 당연히 1·2심 선고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고를 하지 않았다. 항소심이 끝난 다음에는 배상액의 3분의 2 정도를 가집행 형식으로 받았다. 일부 유족은 배상액 일부를 기부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 사건 선고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용공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 전 사장의 유족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의 이자를 국가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수십년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동안 오른 물가와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 스스로 배상액을 크게 줄여 확정했다. 대법원의 셈법대로라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역시 이미 받은 돈 가운데 180억여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된다.

이에 대해 인혁당 사건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도 판시했듯이 이자가 이렇게 적었다면 원심에서도 위자료 원금을 높게 책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은 대법원이 선고하지 말고 하급심에서 다시 위자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자 계산시점은 불법행위 성립일부터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법원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할 정도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최근 대법원에 부대상고(재판 진행중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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