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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대법서도 ‘유죄’

등록 2011-01-27 20:06수정 2011-01-28 08:30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강원도청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은 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춘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강원도청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은 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춘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박연차가 건넨 돈 불법성 인정한 원심 확정
같은 혐의 서갑원 ‘의원직 상실’…박진 ‘유지’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46)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도지사직을 잃었다.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49·전남 순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55·서울 종로)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유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은 지켰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사는 곧바로 직을 잃었으며, 사면·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년간 공직담임권이 박탈돼 선거 등에 나설 수 없다.

대법원은 2006년 4월과 8월 박 전 회장에게서 미국돈 7만5000달러, 2006년 2월과 9월 정대근(67) 전 농협중앙회 회장한테서 미국돈 2만달러를 받았다는 이 지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과 2008년 박 전 회장 쪽에서 두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사직을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도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도민의 은혜를 평생 갚아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4월27일 치른다.

이 지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같은 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진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정·관계 인사 20명에게 금품을 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이상철(62)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뇌물공여죄는 모두 유죄로 확정했지만, 차명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액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남일 정인환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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