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쪽 이의청구 기각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고시의 취소를 놓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이의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된 뒤, 전북교육청은 같은해 8월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 정책에 끼치는 영향 △불평등 교육 심화 등을 이유로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고시를 취소했다. 이에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교육감 고유권한이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과 별도로 두 학교 재단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광주고법은 지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선고가 난 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아직 각하 이유서를 받지 못해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자율형사립고 취소 권한이 전북도교육청에 있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며 “자사고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폐해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박임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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