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정리해고 등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씨와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게도 징역 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추진 배경,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회사의 노력과 노동조합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정리해고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은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까지 77일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 등에게 (파업농성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워 보여, 가장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나머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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