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검찰이 27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한테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부 이건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재청구한 강 전 청장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밤 10시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한테서 17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유씨한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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