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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관에 이정미 고법부장

등록 2011-01-31 20:14수정 2011-01-31 22:18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비서울대·여성 감안”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정미(49·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31일 지명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뒤 여성 재판관이 지명된 것은 2003년 전효숙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다.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이 재판관은 84년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명 배경에 대해 “비서울대 출신 여성 고법 부장판사”라며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기본권과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해 ‘서울대 출신의 50~60대 판검사 출신 남성’들이 주류인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해왔다. 이 대법원장이 ‘40대 여성·비서울대’ 출신을 지명한 것은 이런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구성(9명)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

한편 여성인 김영란 대법관의 퇴임 뒤 “마땅한 여성 대법관 후보군이 없다”며 잇따라 남성 후보자(이인복, 이상훈)를 제청했던 대법원이, 헌법재판관에는 여성 고법부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대법원 스스로 ‘비서울대 출신 여성에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이 후보자를 소개했으면서도, 정작 대법관 후보자 제청 때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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