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투자자들 유인
증권사 전 직원 등 7명 기소
증권사 전 직원 등 7명 기소
증권사가 주최한 실전투자대회에서 ‘주식왕’(1위)을 차지했던 고등학생이 포함된 ‘작전 세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뒤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아무개(2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아무개(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배후에서 주가조작을 지휘한 조직폭력배 최아무개(30)씨를 지명수배하고, 고등학교 3학년인 ‘주식왕’ 김아무개(18)군은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2~9월 증권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 기업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거짓 보도자료를 기사처럼 배포해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이들은 시가총액과 유통 주식 수가 적어 주가를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90여개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증권 관련 사이트나 카페 또는 메신저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기존 공시 사실에 거짓 내용을 끼워넣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인터넷 언론사가 이를 토대로 기사를 쓰면 이를 다시 게시판에 퍼 날라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해 왔으며, 인터넷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담비를 받고 거짓 투자정보를 흘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미성년자인 김군은 지난해 한 증권사가 개최한 투자대회에서 우승해 주식왕에 올랐으나, 이 역시 주가조작의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메신저나 카페 등에 떠도는 주식 관련 정보는 오래된 것이거나,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의 진위 파악에 주의해야 한다”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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