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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책연구원 직원 무단 방송출연 대법서도 “직위해제 사유 안돼”

등록 2011-02-06 19:36수정 2011-02-07 08:2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노아무개(54)씨는 2005년 12월 <한국방송> 시사프로그램 ‘심야토론’에 토론자로 출연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노씨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 달 전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의 세금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에 당시 조세연구원장은 노씨를 직접 만나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위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 논쟁에 개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출연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씨는 예정대로 심야토론에 출연했고, 방송이 나간 뒤 조세연구원장은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항의를 받았다.

이듬해 1월 조세연구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근무태도 불성실(규정위반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3개월간 직위해제·대기발령 및 1년간 대외활동 금지를 결정했고, 이에 노씨는 법원에 직위해제 등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연구위원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연구위원 개인이 아닌 연구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출연 자제를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위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연 자제 요청만 있었을 뿐 명시적인 출연 금지 지시는 없었다”며 “노씨의 근무 태도를 비난할 수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씨에게 주지 않은 일부 급여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이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6일 밝혀, 최종적으로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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