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속도경쟁 지적 수용
시민단체, 폐지요구도 높아
시민단체, 폐지요구도 높아
국내 대형 피자체인업체인 한국피자헛이 30분 안에 피자를 신속하게 배달하겠다는 ‘30분 배달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30분 배달제’가 배달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속도경쟁을 부추겨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한겨레> 2010년 12월14일 보도 )을 반영해, 피자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피자헛 노조는 7일 “지난달 노사협의회를 열어 회사의 인사평가 항목 가운데 ‘주문한 메뉴는 30분 이내에 배달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피자헛 배달원들이 시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이런 합의 사항을 지난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30분 배달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미노피자 등 다른 대형 피자업체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미노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꾼 등의 서명이 담긴 ‘30분 배달제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을 도미노피자 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개서한에는 누리꾼 800여명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국 서울대 교수, 공지영 작가, 배우 김여진씨 등이 서명했다.
30분 안에 피자가 배달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의 ‘30분 보장제’를 운영하는 도미노피자의 경우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1993년 배달원 사고를 이유로 제도가 폐지됐다. 유럽 안전보건국도 2006년 보고서를 통해 “유럽 피자헛이 ‘배달이 늦더라도 절대 속도를 높이지 말라’고 배달 지침을 변경한 뒤 피자배달원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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