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이기하 전 오산시장
뇌물공여자 자백여부 진실공방
뇌물공여자 자백여부 진실공방
현직 검사 3명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10일 고소당했다.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기하(46·수감중) 전 오산시장은 자신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3명을 대검찰청에 이날 고소했다. 이 전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를 자백했던 홍아무개(사망)씨의 진술조서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고소장에서 “항소심 과정에서 영상녹화된 홍씨의 조사 내용을 확인했는데,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홍씨가 하지도 않은 말이 조서에 기록돼 있거나, 심지어 홍씨의 말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홍씨가 말한 것처럼 조서에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뇌물 공여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유아무개씨에 대해 홍씨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조서에는 유씨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이 전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도 벌어졌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검찰이 제출한 신문조서는 단순히 꾸민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은 검사의 수사와 조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마저 저버리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어 “위법한 수사를 통해 제기된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씨를 조사하기 전에 다른 뇌물 공여자의 자백이 있었고, 홍씨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만나 뇌물공여를 말하고 다닌 녹음 파일까지 입수돼, 이를 제시하자 홍씨가 자백을 한 것”이라며 “‘증거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8일 해당 녹화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조서의 진실성을 따지는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노현웅, 오산/홍용덕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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