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사 방해목적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국감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신학림(53)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노조가 ‘친노(친노무현)단체’라고 규정한 근거를 대라”고 물었는데 진 의원이 답하지 않고 국감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진 의원의 어깨를 잡아끌며 국감장에 따라 들어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라”며 소리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상무 판사는 국감 파행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민영)는 “국감과는 관계없이 진 의원 개인에게 항의하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해 회의장 안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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