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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인’ 탈쓴 인터넷 중고장터 사기

등록 2011-02-10 20:57

회사통장 내세워 송금받은 뒤 잠적…피해 잇따라
문아무개(22)씨는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 직거래 장터에서 엠피쓰리(MP3) 플레이어를 사려고 판매자에게 21만원을 돈을 보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 당시 판매자는 “돈을 떼일까 불안하면 우리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말했고, 문씨가 ‘설마 회사 통장으로 이런 적은돈까지 떼먹을까’ 생각하며 돈을 보낸 게 화근이었다. 판매자한테 ㅌ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문씨는 해당 법인이 정식 등록업체인 걸 확인하고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이후 연락이 끊겼다.

문씨처럼 최근 판매자가 법인이라 안심하고 중고 직거래에 나섰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영리사이트 더치트(http://thecheat.co.kr)에는 거의 매일 한 건 이상의 법인계좌 입금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판매자가 법인계좌를 내세워 안심시킨 뒤 잠적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요즘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은 ‘법인’이 대세인 것 같다”며 “신종범죄라 정확한 통계가 잡히진 않지만,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도 매일 1~2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만든 뒤 법인 통장을 수십개씩 개설하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끝에 법인 명의자를 찾아봤자 대부분 이름을 빌려준 신용불량자 등 소외계층”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기 범죄가 느는 것은 법인 설립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법을 개정하면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제329조 1항을 삭제해, 지금은 누구나 ‘100원’만 있으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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