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49·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에 대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해마다 자녀 2명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올려 200만원씩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던 2005년과 2006년분 소득공제를 할 때는 이 후보자의 남편인 신아무개(50) 교수도 자녀 2명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중공제로 탈세를 한 셈이다. 또 2006년분 소득공제에서는 이 후보자가 서울의 한 대학 교수로 있던 남편을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올려 100만원의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받았다. 남편은 이미 본인 몫의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역시 이중공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자녀 이중공제는 대학교수인 남편의 조교가 소득공제 서류를 대신 작성하다 실수를 한 것이고, 배우자 이중공제는 후보자 본인 실수였다”며 “청문회 준비 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받은 세금의) 차액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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