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거짓신고 뒤 1인시위
보상금 497만원 챙긴 혐의
보상금 497만원 챙긴 혐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불태운 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언론에 제보하고 1인시위를 벌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블랙컨슈머’(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휴대전화가 충전중 폭발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뒤 삼성전자한테서 보상금 명목으로 49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이아무개(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같은 해 5월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가열해 폭발시킨 뒤 한국소비자연맹에 거짓 신고를 했다. 이씨는 그 뒤 보상금을 타내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언론사 등에 “휴대전화가 충전중 폭발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제보를 해 기사가 나가도록 하고, 삼성전자에서 보상금 497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사고 있다. 이씨는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모두 47차례에 걸쳐 1인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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