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의 자유 위축” 위헌심판 제청
‘민간 기구’이면서도 사실상의 행정처분인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이진강)의 행위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국내 시멘트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통심의위 결정으로 글이 삭제된 최병성(48) 목사가 관련 재판을 받던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4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권한을 방통심의위에 부여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근거로 포털업체 쪽에 게시글에 대한 사실상의 ‘삭제 통보’인 ‘시정 요구’를 해왔다.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너무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 규제의 과잉보다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표현 자유의 본질”이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주문을 길게 인용했다.
한편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헌법재판소는 이미 같은 법률 조항에 대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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