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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대강 밀어붙이기’ 법원서 첫 제동

등록 2011-02-16 08:14

“팔당 유기농가 하천점용허가 취소는 부당”
양평 두물머리 농민 13명 승소
정부의 4대강 사업 한강 1공구 사업대상지에 포함돼 이전 요구를 받아온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지역의 유기농민들이 적어도 점용허가 기간인 2012년 말까지는 유기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준상)는 15일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양평군의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경우 농민들이 받는 불이익 등과 비교해 공익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며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철회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팔당지역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로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도 유기농지 훼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작지 않아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만석씨 등 두물머리 농민 13명은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이상 남아 있는데도 양평군이 지난해 3월23일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남한강 일대의 하천점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4대강 사업이 위법하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을 지원해온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팔당지역의 농민들은 1973년 팔당댐 건설 뒤 30년 넘게 하천 둔치의 점용허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시설비와 유기농 퇴비, 인증 심사비 등 각종 지원을 받아가며 유기농업을 해왔다. 양평군 두물머리와 남양주시 조안면 등 경기도 팔당지역은 9월26일부터 10일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씨는 “정부와 경기도가 농민들을 내쫓기 위해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내몰았지만, 자전거도로나 체육공원보다 유기농사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영훈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농민들을 내쫓는 주장의 근거들이 부족하고 왜곡됐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수원/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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