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집행내역 안밝혀
정보공개센터, 일부 승소
정보공개센터, 일부 승소
서울 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서울시의 잇단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서울시의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서울시가 일부 비공개 방침을 통보하자, 같은 해 7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지만, 서울시는 2006년 7월~2008년 12월의 광고비 집행내역만 공개하고 2009년 내역을 비공개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7월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담당 공무원 김아무개씨와 서울시를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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