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불리한 세이프가드 법안도 함께 가결
유럽연합(EU) 의회가 오는 7월1일 잠정발효 예정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동의안을 17일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의 비준 동의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를 잠정 발효하기 위한 유럽연합 쪽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영국 출신의 로버트 스터디 의원은 표결 직전에 발언권을 얻어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는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환상적인’ 협정”이라며 “리스본 조약으로 통상정책 권한이 강화된 유럽의회가 이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동의안과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법안도 찬성 495, 반대 16, 기권 75로 가결시켰다. 세이프가드란 협정이 발효된 뒤 관세 인하나 철폐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유럽 업체가 피해를 보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관세 혜택을 정지하는 조처를 말한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앞서 “유럽의회와 산업계가 세이프가드 법안 덕분에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됐다”며 “이로써 한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 때문에 유럽 산업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할 대책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올 상반기 안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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