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1심) 판사와 고등법원(항소심) 판사의 인사를 분리·운용하는 ‘지법판사-고법판사 이원화’에 따른 첫 법관 인사가 18일 났다.
대법원은 이날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1명의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실시하며, 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법 근무를 지원한 20명을 서울고법(16명), 대구·부산고법(2명씩)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사법연수원 23~25기로,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이들의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은 해당 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만을 맡게 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한 법관들의 조기 퇴직과 이에 따른 하급심의 부실화, 퇴직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법판사는 지법에만, 고법판사는 고법에만 근무하는 인사 이원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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