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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억 현금상자 주인’ 입국하다 붙잡혀 조사중

등록 2011-02-21 19:4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현금 11억원이 든 상자 3개를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아무개(3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의 한 백화점 물품보관소에 범죄 수익금 11억원을 우체국 택배 상자에 담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3개의 상자 가운데 현금 1억원과 서류가 들어있던 1개의 상자를 찾아갔다.

경찰은 임씨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이 돈을 벌어들였으며, 돈 상자를 맡길 당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임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으나, 2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병국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지금까지는 주로 범죄수익금을 차명계좌와 차명부동산을 이용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숨겨왔다”며 “물품보관소에 수익금을 숨겨놓다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여의도의 물품보관소 대여금고에 보관된 종이상자 속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자 안에서 현금 10억원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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