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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심서 1심보다 중형 적용할 때대법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등록 2011-02-22 20:37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때보다 무거운 형량이 규정된 법조항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 쪽에도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7살 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윤아무개(20)씨에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윤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시설 놀이터에서 놀던 7살 여자 어린이를 속여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3살 이하 어린이를 강제추행하면 적용되는 성폭법 제7조 3항에 따라 징역 2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성기에 신체나 도구를 넣을 경우 적용되는 성폭법 제7조 2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심이 성폭법 제7조 3항을 적용했는데 2심은 직권으로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법 제7조 2항을 적용했다”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리한 법규정을 적용하는 취지를 밝히는 방법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직권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만 심리하고 새로 적용되는 법규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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