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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사기도박 ‘짱구방’ 적발

등록 2011-02-27 20:13수정 2011-02-28 08:41

게임업체 직원 매수해 카드게임 짜고 치기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게임업체의 불법행위 모니터링 직원과 짜고 인터넷 사기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불법으로 짱구방을 운영하거나 짱구방 운영 희망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아무개(3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게임머니 환전상 이아무개(3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게임업체의 감시와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ㅎ게임업체 직원 박아무개(29)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같은 장소에서 2~4대의 컴퓨터로 동시에 게임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면서 게임 상대를 속여 게임머니를 따내는 속칭 ‘짱구방’을 운영해왔다. 게임 상대를 순식간에 ‘짱구’(바보의 속어)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들은 지난해 5~12월 짱구방을 운영하며 사기도박판을 벌이고, 하위 짱구방 업자들에게 게임업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9억여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게임업체 직원들은 오히려 이들을 도왔고 그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정 아이디를 사전에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알려 사기도박이 드러나도 아이디 삭제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업체 내부자가 개입한 짱구방 브로커의 신종 범행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브로커들과 연계된 짱구방 운영자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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