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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사 정치활동 금지 행정법원 ‘위헌제청’

등록 2011-02-28 19:34

재판부 “교원노조법, 표현의 자유 침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원노조라는 이유로 정치적 차별을 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3명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학교 안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정치선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원노조의 설립 목적인 근무조건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금지하고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으로 적극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단체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교원노조법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교육 당국이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근거로 삼은 시국선언 내용 가운데 ‘자립형사립고 설립 등 경쟁 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 민주화 보장’, ‘사교육비 감소, 교육양극화 해소’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에 대해서는, 2007년 헌재 판례 등에 따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 간부인 김아무개씨 등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을 주도했다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1~3개월씩의 정직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다 해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일 뿐 교원 개인의 기본권과는 관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조항은 과거 관권선거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돼 왔다. 외국처럼 폭넓은 정치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5일 공무원·교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4년 초·중등 학생들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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