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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굉음’

등록 2011-03-01 20:16

정부 법안 추진에 반발 ‘빗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군용비행장의 소음기준을 크게 완화한 피해지역 지원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72개 법안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군소음특별법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소음피해 기준으로 민간항공기 기준인 ‘75웨클 이상’보다 크게 후퇴한 ‘85웨클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피해지역(95웨클 이상)에 대한 이주 및 토지보상 대책도 제외시켰다. 국방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 군용비행장 49곳 주변의 33만가구 96만여명의 피해주민들은 그동안 청력 손상과 수면 방해,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촉구해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원대상은 6만여가구에 그친다. 피해지역 주민단체인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주민들은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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