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범죄 특칙 추진
법학계 일부에선 부정적
법학계 일부에선 부정적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영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등 재외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을 오는 6월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영사작성 조서는 외국에 파견된 외교 영사가 자국민을 조사하는 영사조사 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재외선거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2년 전부터 ‘사법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의 선거범죄 수사 방안’을 연구해 온 법무부는 “영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재외선거범죄에 한해 인정하는 특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영사작성 조서가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에서 변호인 등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영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영상녹화물로 영사작성 조서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국내 법정에 원진술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 수사기관이 인터넷으로 화상조사를 하는 방안과 함께, 검사를 법무협력관 등의 신분으로 외교공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총선 180일 전인 올해 10월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가동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거법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학계 일부에서는 “재외선거에만 적용되는 특칙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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