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국뒤 민주화운동했어도 당국서 박해받을 가능성”
정치적 박해와 무관하게 산업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자생적으로 자국 민주화 운동을 벌여온 ‘버마행동’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44), 소모뚜(36) 등 8명의 버마인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아웅묘우 등은 버마 군사정부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산업연수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버마 정부로부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입국 뒤 수위가 높은 반정부 활동 및 버마인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버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아웅묘우 등은 지난 1994~2000년 산업연수생 등으로 입국한 뒤 2004년 버마행동을 결성해 한국에서 자국의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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