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벌점(40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지금까지는 4시간의 교통안전(소양) 교육으로 정지기간을 20일 줄여줬지만, 7월1일부터는 교통소양 교육을 받은 뒤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캠페인 현장에서의 4시간 동안의 체험교육을 포함한 8시간의 교통참여 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을 추가로 30일 줄여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벌점이 40점 가까이 된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여주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차례로 제한하기로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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