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동 대상공장 터 용도변경 과정서 사용추정…도봉구청 감사 착수
임창욱(56) 대상그룹(옛 미원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권성동)는 30일 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애초 드러난 72억여원의 세 배가 넘는 219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방학동 공장 터가 용도변경돼 아파트를 신축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그룹과 도봉구청은 1965년에 지은 5만3천여평의 방학동 공장 터에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하는 대신 4271평을 구청사 신축터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8년 공장이 철거되고 아파트 1천여세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들어섰고, 2003년 11월 도봉구 청사가 이곳으로 이전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한 시점이 98년부터 대선이 치러진 2002년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비자금을 사적으로 일부 썼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정·관계 로비에 쓰인 흔적이나 정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임씨는 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면서 공장 터에 매립돼 있던 18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해 99년 6월까지 허위로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65억원의 회삿돈을 위장계열사에 부풀려 송금한 뒤 이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는 76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약정된 액수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8년 9월부터 99년 7월 사이에 18개 하청업체들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54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도 대상그룹 방학동 공장 터 일부인 4271평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9일 도봉구청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봉구는 이 터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3만8704㎡ 규모의 구청사를 지어 지난 2003년 11월부터 쓰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대검 중수부가 임씨 계좌에서 3년여 동안 981억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했으나 내사종결 처분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임씨가 대한종금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을 한빛은행 계좌에 갖고 있다가 하나은행으로 계좌이체한 것인데, 이것이 현금 입출금으로 잘못 파악됐다”며 “당시 임씨의 재산관리인을 불러 조사해 계좌이체된 은행전표와 주식매각서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김태규 기자 ywkim@hani.co.kr
참여연대 ‘참고인 중지’수사팀 문책 촉구
참여연대는 30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재수사 결과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 수사팀과 지휘 간부 등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임 명예회장의 범죄사실은 대상그룹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드러난 만큼 그의 구속과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미 문제된 사실만으로도 그를 기소할 수 있었음이 확인돼, 지난해 검찰의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이종백 전 인천지검장(현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과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2004년 1월 임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수사 중단, 다음달 대상그룹 임직원들의 공소 내용에서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 부분을 빼려고 시도했던 것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임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임씨는 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면서 공장 터에 매립돼 있던 18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해 99년 6월까지 허위로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65억원의 회삿돈을 위장계열사에 부풀려 송금한 뒤 이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는 76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약정된 액수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8년 9월부터 99년 7월 사이에 18개 하청업체들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54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도 대상그룹 방학동 공장 터 일부인 4271평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9일 도봉구청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봉구는 이 터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3만8704㎡ 규모의 구청사를 지어 지난 2003년 11월부터 쓰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대검 중수부가 임씨 계좌에서 3년여 동안 981억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했으나 내사종결 처분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임씨가 대한종금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을 한빛은행 계좌에 갖고 있다가 하나은행으로 계좌이체한 것인데, 이것이 현금 입출금으로 잘못 파악됐다”며 “당시 임씨의 재산관리인을 불러 조사해 계좌이체된 은행전표와 주식매각서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김태규 기자 ywkim@hani.co.kr
참여연대 ‘참고인 중지’수사팀 문책 촉구
참여연대는 30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재수사 결과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 수사팀과 지휘 간부 등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임 명예회장의 범죄사실은 대상그룹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드러난 만큼 그의 구속과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미 문제된 사실만으로도 그를 기소할 수 있었음이 확인돼, 지난해 검찰의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이종백 전 인천지검장(현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과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2004년 1월 임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수사 중단, 다음달 대상그룹 임직원들의 공소 내용에서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 부분을 빼려고 시도했던 것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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