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요직선임’ 광주지법 판사, 이번엔 ‘로비 연루’ 의혹
판사 “채권자 동의로 결정”…변호사 “자문료 미리 받아”
판사 “채권자 동의로 결정”…변호사 “자문료 미리 받아”
광주지법의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의 고교 동창 ㄱ변호사가 전남지역 한 폐기물업체의 법정관리 결정 이전에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이 변호사의 재판부 로비 의혹을 제기한 진정 사건을 내사중인 가운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5일 조사단을 광주지법에 보내 경위를 살피고 있다.
■ 자문료, 왜 미리 받았나? 전남 나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ㅈ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전 대표 정아무개(51)씨는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0년 8월27일 동종업계 지인인 최아무개(60)씨가 5200만원을 ㄱ변호사 계좌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ㄱ변호사는 ㅈ사의 법정관리 신청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0부(현 파산1부) 재판장인 선 수석부장판사의 중·고교, 대학 동창이다. 이로부터 10일 뒤인 9월6일, 재판부는 ㅈ사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하며 최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씨는 ㄱ변호사한테서 ‘ㅈ사의 제1담보 채권자인 ㄱ은행의 채권 3억3600만원을 변제하면, 최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정씨는 “ㄱ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오케이 하면 돈을 입금하라’고 했다고 최씨한테서 들었다”며 “최씨가 ㄱ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뒤 5200만원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ㄱ변호사가 거액을 받은 것은 최씨의 관리인 선임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ㄱ변호사는 “자문 착수료 200만원, 기업회생 인가 때까지의 모든 법률서비스와 성공 대가를 포괄해 계약한 것”이라며 “법정관리 개시 뒤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최씨도 “당시 ㄱ변호사와 통화는 했지만 ‘재판부와 이야기가 잘됐다’는 등의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최씨 관리인 선임, 적절했나? 정씨는 지난해 7월 회사가 경매 처분될 위기에 몰리자 ㅂ법무법인을 통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씨는 “최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애초엔 ‘최씨가 5억원의 채권을 가진 특수이해관계인이어서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ㅂ법무법인을 통해선 관리인 선임 문제가 풀리지 않아, ㄱ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1순위 담보채권자인 ㄱ은행의 채무 3억3600만원을 대신 변제하면 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ㄱ변호사 자문을 받고 은행 채무를 갚았고, 9월6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정관리 신청 업체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채권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애초엔 ‘채권자여서 부적절하다’고 했던 최씨를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 부장판사는 “ㄱ은행 채권 문제가 해결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 이전에 최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여부와 관리인 선임 문제를 가르는 중요 잣대는 1순위 채권자의 동의 여부였다는 것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이에 대해 선 부장판사는 “ㄱ은행 채권 문제가 해결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 이전에 최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여부와 관리인 선임 문제를 가르는 중요 잣대는 1순위 채권자의 동의 여부였다는 것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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