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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2 장자연 방지대책 ‘요란한 빈수레’

등록 2011-03-07 20:56수정 2011-03-07 22:10

<b>진실 규명하라</b>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 장자연씨 성상납 의혹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진실 규명하라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 장자연씨 성상납 의혹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반쪽 실태조사에 연예기획사법안·지원센터도 ‘감감’
‘성상납 사건’은 잇따라 연극영화과 학생 60% “접대 제의받은 적 있다”
배우 고 장자연(당시 29)씨가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년이 됐지만, 그의 사망 이후 논의됐던 관련 대책들은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기획사 대표한테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도 얼마 뒤 함께 사라졌다. 최근 ‘장자연 리스트’에 다시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실은 2년 전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장씨의 죽음이 알려진 뒤 가장 먼저 논의됐던 이른바 ‘장자연법’은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2009년 3월25일 최문순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제안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연예매니지먼트법’안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연예기획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었지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이 연예기획사 등록제 등에 거세게 반발해 이후 입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연예인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이에 응하는 연예인은 없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해 9월부터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폭력, 성상납 및 성접대 강요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시작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인권위는 여성연기자 11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에 어려움이 커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연극영화과 학생 등으로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6명이 “성접대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줬다.

한국방송예술인노조(한예조)는 당시 ‘연예인 인권교육·상담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하려던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무산됐다. 한예조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센터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예산 확보에 실패해 없던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설립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고 공감대도 충분했는데, 지난해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이 없어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열악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연예계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다. 지난해 1월 방송 출연 등을 미끼로 소속사 연예인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소속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10월에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사 가수 지망생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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