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구자한테 서명요청권 위임 안받아 경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주창한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어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선관위가 무상급식 찬반투표 서명운동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투표에 동의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9일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주민투표법(11조)상 청구인 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이는 서명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2명이 아파트관리소장 등에게 서명을 받도록 지시·권유해 입주자 3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가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또 “중구 지역은 4·27 재보선에서 구청장 선거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11조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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