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MBC, 허위보도 아니다”
키스디, 명예훼손 소송 패소
키스디, 명예훼손 소송 패소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종합편성채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조작·과장했다는 <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키스디)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키스디는 지난 2009년 1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영국과 한국 관련 통계를 인용해 △방송산업 규제 완화 뒤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한국도 방송법이 개정되면 2만1천여명의 취업유발 및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키스디는 2005년 통계만을 틀리게 인용해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시장규모가 7년 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 2006년부터의 통계는 분석에서 아예 제외했다.
또 한국은행 통계로 계산하면 한국 방송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2006년 국내총생산액이 3500억달러나 늘어난 출처불명 통계를 근거로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방송>은 이를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키스디는 ‘데이터가 잘못돼 재검토하겠다’면서도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연구보고서가 영국의 통계를 사실 그대로 해석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키스디 쪽)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취사 선별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한국은행 자료를 대입하면 2006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포화상태인데 엉뚱한 수치를 사용해 효과를 부풀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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