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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없으면 권위주의 부활할수도”

등록 2011-03-11 21:29

이공현 헌법재판관
이공현 헌법재판관
이공현 헌법재판관 퇴임사
대법 통합 움직임 겨냥한듯
이공현(62·사진) 헌법재판관이 1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은 지금처럼 사법부와 별개의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계속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에 기대어 헌법재판 기능을 흡수·통합하려고 하는 대법원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법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지금과 같은 헌재가 없으면, 헌법재판 제도가 또다시 이름으로만 남아있던 암울한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헌법재판 또는 헌법위원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능을 갖고 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 단 2건(1971년 국가배상법과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기능 자체를 중단해 ‘휴면기관’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재판관의 말은 이런 오욕의 역사를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선출직이 아닌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적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 다수결로 결정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가 다수결이나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기에 우리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제13회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2005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뒤 국방부의 불온서적 임의 지정 사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등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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