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서 잠 못잔다” 상습폭행 혐의…경찰, 영장 신청
경찰이 3살짜리 아이가 온몸에 멍들어 숨진 채 발견된 사건(<한겨레> 3월11치 9면)의 범인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최아무개(3)군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친아버지 최아무개(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께 관악구 신림동 집에서 쌍둥이 가운데 첫째(3)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나 자고 있던 둘째의 배를 발로 대여섯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처음에는 아내 김아무개(30)씨와 첫째를 때리다가 김씨가 첫째를 끌어안고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둘째를 밟아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최군은 장 파열에 따른 심한 출혈로 사망했으며, 갈비뼈와 왼팔이 부러지고 온몸에도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오전 어머니 김씨로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가보니 최군의 머리가 부어 있고 입 안쪽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며 “옷을 벗겨보니 온몸에 멍이 든 채 살갗이 까져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임신 8개월째에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평소 자주 울어 잠을 자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2년 가까이 아내 김씨와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버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과 가족들의 진술, 피해자들의 병원진료 기록 등을 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아내와 첫째 아들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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