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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업은 예측할 수 없을 때만 업무방해죄”

등록 2011-03-17 20:06수정 2011-03-17 21:53

대법원, 노동자 단체행동권 옥죄던 판례 변경
‘철도노조 파업’ 김영훈 위원장은 벌금형 확정
출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폭력 파업’을 했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1980년대 말 이래로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옥죄고, 노동자들을 처벌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였다.

대법원이 17일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출근 거부 등)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진 근로제공 거부’라는 단서를 달아 업무방해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폭을 다소 좁혔다. 전원합의체 판결이어서 해당 혐의가 적용된 하급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있던 2006년,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43)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회사로서는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어겨가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며 변경된 판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소수의견(무죄)을 낸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점거농성·폭행 등의 폭력적 수단이 아니라 단지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 한 사람이 결근을 하든 여러 사람이 결근을 하든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행위(작위)가 없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다”며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동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견대로라면 시간외 근로 거부, 정시 출퇴근 등 ‘준법투쟁’도 여전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일할 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파업 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고 시작한 한국철도공사 파업(2009년) 관련자들의 사건이 심리중이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선고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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