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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위 법무부’ 미셸 또 출국명령

등록 2011-03-18 20:30수정 2011-03-18 22:37

‘법원 집행정지’ 결정 외면
법무부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39·필리핀) 위원장에게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출국을 명령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셸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 명령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최근 결정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8일 미셸에게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지정된)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셸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해 이를 통보한 것이며, 출국명령을 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바로 처리되는 체류허가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이주노조를 겨냥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14일 ‘미셸이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았던 ㄷ업체가 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3월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고, 미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출국 명령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지난 2일 “출국 명령 처분 등의 집행을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며 미셸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미셸의 변호인인 윤지영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공감)는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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