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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업 법정관리인 자격 깐깐하게”

등록 2011-03-18 22:12

대법, 광주지법 사태 재발 방지책…교육 수료자로 한정
대법원은 18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교육 수료자’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생·파산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대법원은 친형과 친구 등을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으로 앉혀 논란을 빚은 선재성(48)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한 뒤 공정성 강화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주지법에서 논란이 불거진 뒤 대법원은 전국 14개 법원 110여명의 판사가 맡고 있는 회생(900여건)·파산(460여건) 사건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기업회생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165건)·수원지법(158건) 등은 모두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교육 수료자 가운데 복수(3명 정도)로 후보자를 선정한 뒤 면접을 거쳐 관리인·감사를 선발해 왔다.

반면 광주지법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인력풀’의 한계 등을 이유로 지역 은행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담당 법관의 재량 폭이 큰 선발방식으로 회생제도를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후자의 선발방식은 전체 900여건 가운데 10% 정도”라며 “앞으로는 모두 ‘법정관리인 교육수료·복수 후보자·면접’ 방식으로 (관리인 등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파산부에 배치된 판사의 기본근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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