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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대축구 부상병 ‘유공자 좁은문’?

등록 2011-03-20 21:12

대법 “본인 주의소홀 과실땐 유공자 인정안돼”
‘군대에서 축구 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못 진지하다. 독일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빗대 ‘군데스리가’로 불릴 정도로 격렬하기 때문이다.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정아무개(24)씨는 2007년 3월 소속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선임병이 강하게 찬 공을 밟고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의 인대가 부분 파열됐다. 그 뒤 수시로 의무대 입실 진료를 받던 정씨는 국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듬해 2월 ‘공상’에 따른 의병전역을 하게 됐다. 정씨는 지역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축구경기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씨 본인의 과실이 있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지원 대상자로, 국가유공자와는 일부 보훈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1·2심은 “축구경기 중 본인의 능력을 넘는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외부충격 없이 주의를 소홀히 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본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보훈청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공무상 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원공상군경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자세히 적시했다.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경우 등에 대비해 △상대팀 선수의 움직임 △축구공의 방향 △속도 등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씨는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거나 발로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대에서 공식적으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공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자주 있다”며 “국가유공자보다 혜택이 덜한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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