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종·피부·국적에 따른 차별정책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미셸 이주노조위원장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
“이주노동자가 끊임없이 오고가도, 한국은 여전히 우리를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네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39·필리핀) 위원장은 지난 18일 법무부가 자신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21일 말했다. 미셸은 이날 낮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맞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 등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류 문제로 다들 불안한 상황이라 합법적인 신분인 내가 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결국 법무부가 이주노동자를 두려워 하기 때문 아니냐”고 되물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미셸 위원장에 대해 위장취업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달 초 “출국명령 집행을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며 법무부의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8일 다시 미셸 위원장이 신청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주노조 쪽은 “법원은 체류허가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라는 취지인데, 법무부는 그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나가라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셸 위원장도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부가 소개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한순간에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위원장은 법무부의 체류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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