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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패신고 보상금 ‘3억7천만원’

등록 2011-03-22 20:32

경남 하수관 비리
역대 최고액 지급
경남지역의 한 시청이 발주한 건설 공사 과정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3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2002년 부패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액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지난 2005년 하수관 정비공사를 맡은 한 건설회사가 공사비 4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안을 신고받고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전액을 환수했다”며 “부패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 한도에서 환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주도록 한 신고자 보상금 제도에 따라 3억710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건설회사는 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며 도로 절개지에 측벽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공사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또 휴가 때 집에 왔다가 동네 청년들과 시비가 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1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사람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2700여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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